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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필기, 실기 핵심 요약, 기출문제 공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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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필기, 실기 핵심 요약, 기출문제 공유

부드러운 뭉게구름 2023. 1.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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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지도사(Security Instructor)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일반 경비지도사입니다. 경비 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눠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일반경비지도사입니다. 일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이며 응시자격은 시험을 떠나 교육을 하는 자로서 법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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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지도를 하는 목적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수행직무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취득방법

취득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 

기출문제

기출문제 1차 시험, 2차 시험은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cbt.com/xe/pd

https://www.comcbt.com/xe/pe

오늘도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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